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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그림 빌려주고 전시하고 작가와 전속계약까지?...미술공유서비스
작성자 FACO예술인복지몰 (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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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일 2020-12-10 10: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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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회수 14

그림 빌려주고 전시하고 작가와 전속계약까지?...미술공유서비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양우)와 (재)예술경영지원센터(대표 김도일)가 ‘미술공유서비스(www.k-artsharing.kr)’ 홈페이지를 새롭게 개선, 8일 공개했다.

 

예경에 따르면 '미술공유서비스'는 정부가 마련한 미술 공유 플랫폼이다. 미술작가와 화랑·대여업체 간의 활발한 미술품 유통을 매개, 지원하기 위해 2017년 오픈했다.

 

현재 미술공유서비스에는 3600여명의 작가, 1만7500여점 작품, 300여개의 미술 업체가 등록되어 있다. 신진작가 구성 비율이 높다.

 

예경은 화랑이나 대여업체는 웹서비스를 통해 원하는 작가의 작품을 골라 대여하거나 전시할 수 있으며, 육성하고 싶은 작가와 전속계약까지 체결할 수 있다고 밝혔다.  

 

새롭게 단장된 '미술공유서비스' 사이트는  미디어 아트, 퍼포먼스와 같은 영상 장르의 작품도 등록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또한 마음에 드는 작품이 실제 사무실, 응접실, 갤러리 공간, 공공장소에 걸린 모습을 미리 확인하고 실 공간과 작품의 비율을 가늠할 수 있는 측정 기능을 갖춘 사이버 전시장도 선보였다.

 

기존에 화랑과 대여업체로 제한된 기관회원 유형도 대폭 확장되어 일반 기업, 비영리 전시공간, 아트페어, 미술관 등이 회원으로 등록할 수 있다.


▶응접실 미술공유서비스 사이버전시관, 최지원 '세 사람의 대화'. 사진=미술공유서비스 제공 (재)예술경영지원센터

 

기관회원이 작가와 다이렉트 메시지를 주고받으며 소통할 수 있는 기능과, 원하는 작품의 대여·전시를 위해 상대와 손쉽게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원패스 계약’ 기능도 새롭게 도입했다.

 

예술경영지원센터는 미술공유서비스를 통해 민간기업, 공공 및 의료시설에서 보다 활발하게 대여·전시가 진행될 수 있도록 공모 등을 통해 지원할 계획이다.

 

‘예비 전속작가제 지원’ 사업과 연계하여 2021년 공모를 진행 중이다. 내년에  창작활동비를 지원 받고 싶은 신진작가는 오는 14일 오후 5시까지 미술공유서비스 ‘예비 전속작가제’ 페이지에서 작가 등록을 완료해야 한다.  

심사를 통해 선정된 작가에게는 연간 1000만원의 창작지원금이, 화랑에게는 250만원의 작가홍보비가 지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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